올 연말 서울서 심야 택시 호출하면 기본요금 1만원부터
밤 10시~새벽 3시 택시 호출료 최대 5000원…이달 중 시행
올 연말 서울 심야 탄력 요금 적용되면 기본요금 1만300원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올 연말 서울에서 심야 택시를 호출하면 기본요금이 1만원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플랫폼 택시 호출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모바일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더 빨리 택시를 잡고 싶을 때 3000원(가맹택시·중개택시 일괄)의 호출비를 낸다.
정부는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중개택시)하거나 강제 배차(가맹택시)해 승차거부를 막는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적용된다.
이에 더해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택시 심야할증과 기본요금 1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올 연말부터는 심야시간 택시 기본요금이 1만원을 넘게 된다.
앞서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심야 할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택시요금 조정안은 오는 10월말 시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2월부터 인상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현재 밤 12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 요금 제도의 기준 시간이 2시간 당겨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탄력요금이 적용된다. 나머지 시간대는 20% 할증률을 유지한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현재 2㎞에서 1.6㎞로 단축된다.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서울시 심야 탄력 요금을 적용하면 올 12월부터 오후 11시~오전 2시 심야 기본요금이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오후 11시~오전 2시 카카오T블루 택시를 호출해 탈 경우 기본요금(5300원)에 호출비(5000원)를 더하면 요금이 1만300원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낮 시간대에도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되는 시점은 내년 2월부터다. 심야 호출료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오후 11시~오전 2시 기본요금은 67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정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심야 할증요금이 확대되면 호출료 재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부는 "택시수급 상황, 국민 부담, 기사수입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호출료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 제안 '월급제 개선', '법인택시 리스제'도 논의 예정
한편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월급제) 개선과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액 관리제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다양하고, 노조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다"며 "특정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긴 어렵고 노조와 전문가, 지자체가 다같이 참여해 논의해보자는 시작점 정도"라고 설명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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