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9~24세로 확대…구매권 신청하세요

월 1만3000원 연간 최대 15만원 구매권 지원

국민행복카드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사용가능 구매처. (자료=여성가족부)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월 1만3000원, 연 최대 15만원의 생리용품 구매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2018년부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물 지급에서 구매권 지급으로 전환해 행정적 편의를 높였다.

여가부는 2023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7.6% 증가한 135억74백만원 예산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월 1만2000원이던 구매권 금액은 지난 7월부터 월 1만3000원으로 늘렸다. 또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만11~18세에서 만9세~24세로 확대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우리사회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