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밤 옆집女 엿들은 40대男 "흥분 된다…이사 가라" 황당 요구

A씨는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매일 밤 문 앞을 서성였다. (KBS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수십 차례 문 앞을 서성인 남성의 사건이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과잉접근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에 홀로 사는 여성 B씨에게 '옆집에 사는 남성 A씨가 이달 초 수차례 집 앞에서 소리를 엿들었다'는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아파트 복도 CCTV 화면에는 A씨가 매일 밤 옆집 여성 B씨의 집 문 앞을 찾아 휴대폰을 갖다 대고 녹음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새벽 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에도 옆집을 찾았으며 심한 날에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

KBS에 따르면 B씨가 A씨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다.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면 A씨가 자주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을 눈치챈 B씨는 항의를 했지만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당신과 당신의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되레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 가라. 고소는 하지 말아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심 끝에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경찰은 B씨를 보호해 주지 못했다.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 및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B씨가 제공받은 조치는 스마트워치와 2주간의 임시 숙소 제공이 전부였다. B씨의 출퇴근 시 신변 경호 요청에도 치안센터는 "인력 문제로 어렵다"고 답할 뿐이었다.

이에 대해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만을 얘기한다. 지금처럼 물리적 거리가 의미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