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쫓는 감빵인도자, 명예훼손 고소할까"…몰카범 글에 변호사 '통쾌 답변'

석달 전 여성들 불법 촬영 걸린 남성 "성적인 목적 아닌데…"
변호사 "공공 이익 관련 활동땐 '위법성 없다' 대법원 판례"

지식인에 글을 남긴 A씨가 불법촬영을 저지르는 모습. (유튜브 '감빵인도자'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길거리 불법 촬영범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유튜버가 등장한 가운데, 이 유튜버에게 잡힌 한 남성이 "나보다 더 악질"이라며 명예훼손 고소를 문의했다.

최근 네이버 지식인에는 유튜버 '감빵인도자'를 불법 촬영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7일 기준 구독자 약 11만명을 소유한 '감빵인도자'는 지난 6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유튜버다. 주 콘텐츠는 길거리 번화가에서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을 포착해 경찰에 즉각 신고, 체포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감빵인도자'에게 석 달 전 붙잡혔다고 밝힌 지식인 글쓴이 A씨는 "창피하지만 길거리에서 몰카 찍었다. 현재 경찰 조사 진행 중이나 3개월째 연락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불법 촬영한 것에 대해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길에 다니는 사람 쫓아가면서 찍었다. 만약 죄가 성립된다면 처벌받을 건데,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감빵인도자도 제가 하던 행동과 똑같이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찍었다"며 "전 찍은 거에서 끝났지만 이 유튜버는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본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포까지 했다. 기부금과 수익 창출로 엄청난 돈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유튜버가 한 행동은 저보다 더 악질이면 악질이지, 덜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감빵인도자를 불법 촬영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감빵인도자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과 똑같이 생긴 위장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의 여성들을 뒤따라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또 한 커플을 쫓아가 그 중 여성만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A씨가 남긴 글. (네이버 지식인 갈무리)

이 질문을 본 변호사는 먼저 "불법촬영 혐의 인정 시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고 경찰 조사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시길 권해 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사실적시'에 공공의 이익, 공익 목적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변호사는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며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호사는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돼 있었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걸 참고하라"고 조언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덧붙였다.

즉 변호사의 답변을 종합하면, 감빵인도자가 A씨의 불법 촬영 행위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변호사님 그냥 속 시원하게 감옥 가야 하는 거 알려주셔라", "변호사도 답변 쓰면서 얼마나 웃겼을까", "변호는 해주겠지만 해봤자 안 되는 거라는 걸 길고 친절하게 써주셨다", "역시 아군이셨다", "지금 혐의나 잘 대응하라는 게 너무 웃기다", "이런 사람도 변호해줘야 한다니 힘드시겠다" 등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글을 접한 감빵인도자는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콘텐츠를 하면서 변호사 자문도 없이 했겠냐"면서 "시청자들이 네 얼굴 얼마나 궁금해하는지만 알고 있어라. 누가 더 힘들어지는지 보자"고 대응했다.

A씨 문의에 대한 변호사 답변. (네이버 지식인 갈무리)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