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계단에 가래침·꽁초 가득…"70대母 청소가 본업이지만 속상"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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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70대 어머니가 건물 계단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흡연자들을 향한 어머니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저희 어머니는 번화가 건물의 청소노동자"라며 "술집이나 PC방 등 10, 20대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인데 아무리 호소해도 변화가 없다"고 고충을 대신 토로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건물 벽에는 '담배꽁초! 가래침! 제발 바닥에 함부로 버리지 않는 매너인이 돼주세요', '바닥에 침 뱉지 마세요',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등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이와 함께 A씨는 계단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가래침 사진도 공유했다. 또 바닥 역시 담배꽁초와 담뱃갑이 함께 널브러져 있었다.

A씨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세이신데 아무리 본업이라지만 어린 사람들 침 닦고 있다는 게 아들로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제발 흡연자분들께서 매너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짐승들이 어떻게 사람 말을 듣겠냐", "재떨이 둔다고 고쳐질 사람도 아니다", "도대체 왜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냐", "시민 의식이 너무 미개하다", "담뱃값을 더 올려야 한다", "저런 건물이 대다수고 현실이다" 등 흡연자들을 비난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한 청소노동자가 안내문을 붙여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저 잘리게 생겼다. 비상계단에서 담배 피우는 걸 막지 못한다고 경위서 제출했다"며 "제발 담배는 건물 밖에서 피워 달라. 제발 커피 드시고 남은 거 계단에 버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이 안내문에는 검은색 볼펜으로 "그만 해직입니다"라는 문구가 덧붙여져 누리꾼들은 "결국 해고되신 거냐"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별도로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한 빌딩을 포함한 실내 시설은 금연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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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