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행안부 발표 역사적 후퇴…중앙통제식 조치 재고해야"

"법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 통해 국 신설…법치행정 반해"

민관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등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삭발식을 가진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7.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아닐 수 없다"며 중앙통제식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 회장단은 18일 오전 경찰청장 인사권 독립성 보장과 중앙통제식 행안부의 조치 재고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지난 6월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겼다.

경찰직협은 "행안부의 발표 내용은 역사적 성립 절차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에 대한 임용제청권을 갖게 됐다"며 "행안부 장관 인사제청권을 통해 고위직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면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경찰력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 내의 '국' 을 신설하고 지휘 규칙을 제정해 이를 통해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경찰직장협의회는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감시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민주 경찰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