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남녀, 경찰 신고하자 자해 "기사가 폭행, 기억도 안나" 뻔뻔

여성 손님 C씨가 자해하는 모습이 대리기사 A씨의 보디캠에 포착됐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뉴스1
여성 손님 C씨가 자해하는 모습이 대리기사 A씨의 보디캠에 포착됐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50대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하고 폭력을 가한 뒤 되레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대구의 40대 남녀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A씨는 B씨 차를 운전하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 결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다가 폭행당했다. 당시 B씨는 "대리기사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주장했으며, 함께 있던 여성 C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경찰 신고 사실을 알고 나서 갑자기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한 후 "A씨가 밀쳐서 다쳤다"고 피해자로 둔갑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A씨가 착용한 보디캠에 고스란히 촬영돼 B씨는 폭행과 모욕, C씨는 상해와 재물손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지난 18일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렸다. A씨는 "내가 목발 짚은 모습을 보고 사뭇 놀라는 것 같았지만 이내 덤덤해하더라"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B씨는 "왜 방송에 제보했냐. 조용히 합의하려고 했는데 지인들 연락 와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모자이크 해도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보더라.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고 따졌다.

C씨는 발급받은 정신과 진단서를 내밀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날의 일을 기억 못 하고, 말도 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제보하게 된 상황과 이유를 설명해주는 이상한 전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본인들 창피하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해서 내가 해명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합의 조건으로 진단서 2주 나왔으니 200만~300만원 정도며 그 이상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 이게 맞는 거냐"고 도와달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B씨와 C씨를 향해 "정신 못 차렸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동시에 "합의 절대 해주지 마라. 최종 판결까지 간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라"라고 조언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