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확진된 장기체류 외국인도 11일부터 음성확인서 예외(상보)
지난달 7일부터의 내국인 적용했던 것 외국인에게도 확대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방역 당국이 국내외에서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지난달 7일부터 적용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이달 11일 이후에는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까지 확대 시행한다.
그간 코로나19 완치 후 감염 위험이 없는데도 남아있는 바이러스 사체 등 때문에 유전자증폭(PCR) 양성 반응이 나와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을 조정하면서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도록 했다.
방대본은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외국적동포 등이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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