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본부, 5월2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신청해야"
잘못된 정보 입력하면 사업 등록 취소·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5월2일까지 지난해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761개로 전국 가맹본부 7342개의 37.6%를 차지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가맹본부의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특별시장 등 각 시·도지사에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 해야 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신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직접 온라인 진행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기한 미준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 변경할 경우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또는 지연등록 등으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147개를 직권 취소했다.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총 2억31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경우 신규 가맹점 모집이나 계약 등 더 이상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과 '온라인·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직영점 운영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 가맹본부는 약 36% 늘었다"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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