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전화한 허경영…이번엔 '빨간 포스터' 논란

분당지역 일부 세대 우편함에 국가혁명당 정책 소개 전단
누리꾼 "사전 선거운동"…선관위 "정당 홍보는 문제 없어"

지난 주말 경기도 분당 인근 아파트에 배포된 국가혁명당 측의 정책 홍보 포스터. (네이버 카페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전국민에게 투표 독려 전화를 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다른 이유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A씨는 분당·판교 등 지역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 "주말에 집 우편함을 보니 국가혁명당의 '33정책'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직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인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포스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해당 포스터는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대통령 후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정당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포스터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과 관계없이 배포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측은 20일 "정당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공직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 등의 내용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써 선거 기간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측이 지난 11월부터 투표 독려 전화를 돌려 화제가 됐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갈무리) ⓒ 뉴스1

이 외에도 허 후보 측은 지난 11월부터 사전 녹음한 투표 독려 전화를 전국민 중 불특정 다수에게 돌려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약 10초 분량의 전화는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 역시 순수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중 2014년 신설된 제58조의2 조항은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sy15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