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 접종자도 7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적용(상보)

격리면제서 발급받아 입국 후 보건소에 등록
시노팜·시노백 등 중국 백신도 인정범위 포함

5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오는 7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더라도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서를 통해 자가격리는 면제됐지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국내 접종자 인센티브(특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전략반장은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는 예방접종시스템 후 보건소에서 발급받게 되고, 전자증명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는 별도로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 예정이다.

인정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