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최유정 영치금도 압류한다…서울시, 수감 고액 체납자에 통보
전국 최초로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압류
생계형 체납자 제외하고 납부 여력 있는 체납자만 선정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과 '100억원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유정 변호사의 영치금이 압류될 예정이다.
주 전 회장과 최 변호사는 서울시 지방세를 각각 4억원, 6억원가량 체납 중이다.
2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전국 최초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225명의 체납액은 총 417억원이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수감 당시 가지고 있던 돈과 가족·지인이 계좌로 보내준 전달금이다. 수용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의류, 침구, 약품, 일상용품 등을 구입하는 데 쓰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25명에게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 통지를 보냈다.
앞서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들을 전수 조사해 304명 중 세금을 분납하는 경우나 생계형 체납자를 제외하고 225명을 선발했다.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내지 않던 이들이다.
서울시는 이번 영치금 압류가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체납자에게서 5년 동안 압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세금 징수권이 소멸된다. 이 탓에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교도소에 5년 이상 수감되면 가택수색 등 징수활동을 할 수 없어 징수권이 소멸됐다.
수감기간에도 영치금 압류를 통해 체납 징수활동이 가능해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서울시가 압류통보를 하면 교정시설에서 즉시 수용자 영치금을 추심해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충당한다. 수용자가 수감 중 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은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서울시로 보내준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수감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력을 추가 조사한다.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와 관련자를 심문·압수·수색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서울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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