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인턴' 한일병원 "입학 취소 확정시까지 정상 출근"(종합)
입학 취소 확정된 이후 인턴 과정 계속할지 여부 판단
- 이기림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노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예정인 가운데 조씨가 인턴으로 있는 한일병원은 입학 취소 결정이 확정된 이후 인턴 과정을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일병원 관계자는 24일 뉴스1에 "아직 입학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게 아닌데 우리가 입장을 내는 건 맞지 않다"라며 "입학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부 토의를 거쳐 (인턴 과정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정상적으로 출퇴근할 계획"이라며 "입학 취소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렇다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조씨는 정상적으로 병원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 자체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으로 학교 측은 2~3개월 동안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 뒤 처분이 확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의 자체조사와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문 검토를 종합해 결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가 입장을 밝힌 직후 조씨가 졸업학 대학인 고려대도 조씨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고려대까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씨의 최종학력은 서울 한영외고 졸업이 된다.
고려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 진행 상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대가 후속 조치를 완료해 입학 취소 처분을 확정할 경우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발표 이후 참고자료를 내고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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