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연휴 '변형 1인 시위'도 강력 대처…"명백한 불법"

국민혁명당·615남측위·자유연대 등 대규모 1인 시위 계획
집결지 차단 및 임시검문소 운영…"집행부 엄정 사법처리"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경찰이 광복절 연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집회·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결지 차단을 포함한 강력 대처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을 포함해 여러 단체가 1인 시위 형태를 변형한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청은 "법원에서는 줄곧 다수인이 집결해 수십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 시위'에 명백한 불법시위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기도회와 정당연설회'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혁명당은 오는 14~16일 연휴기간 내내 서울역↔시청↔동화면세점↔세종문화회관을 동선으로 하는 1000만명 규모의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자유연대' 등 단체들도 광복절 연휴 도심권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청은 "여러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집회·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상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청은 불법집회·행사의 인원 집결을 차단하고, 임시검문소 운영을 통한 시위물품 반입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집회 강행 시에는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경력 폭행 등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도심권 집결 차단을 위해 예상되는 주요 지하철역 무정차 및 버스노선 우회 등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청은 "사전 교통통제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지하철 무정차 및 버스 우회구간은 경찰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며 "교통차단 지점에는 관련 입간판을 다수 설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