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야, 너도 범인 잡을 수 있어"…공개수배의 모든 것

(서울=뉴스1) 문동주 윤다혜 박혜성 기자 = 경찰서나 관공서 등을 지나치다 보면 볼 수 있는 포스터가 있다. 바로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다.

익숙하긴 하지만 어떤 범죄자들이 왜 공개수배 명단에 올랐는 지 등은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공개수배'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20년 째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은 화양지구대 대장과 만났다.

이 대장은 "공개수배자 명단은 범죄가 가장 중한 순으로 배열이 돼 있다"며 20201년 수배자 명단에는 총 20명의 범죄자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 기준에 대해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를 하거나, 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명수배라는 것을 하게 된다"며 "그 중에서도 6개월 이상 검거가 되지 않으면서 살인·강도·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종합공개수배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장은 "종합공개수배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나눠 이뤄진다"며 "또 이와는 별개로 '긴급 공개수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크다든지, 피해 규모가 커서 6개월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신속한 검거를 위해 곧바로 긴급 공개수배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상금 책정 기준에 대해 묻자 이 대장은 "우리는 현상금을 검거 보상금이라고 표현한다"며 "검거 보상금은 미리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신고가 검거에 도움이 되었을 경우 사후 심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 보통은 30~5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 대장은 "경찰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현상금은 5억원이지만 현재까지 경찰에서 건 최대 현상금은 5000만원"이라며 최대 현상금이 걸린 범죄자는 지난 1997년 무려 907일 만에 검거된 탈옥수 신창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 공개수배가 된 범죄자 중에서 한 20~30% 정도는 시민들의 제보로 검거가 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최근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던 살인 미수범이 시민의 제보로 검거된 사례가 있었다"며 시민들의 신고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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