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권하는 광고 노래 금지…택시·승강장 주류 광고 게시도 불가

6월30일 시행일 맞춰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
작년 위반 사례, SNS통한 금품·경품 제공 362건 최다

경품 및 금품 제공 금지 조항 위반사례(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오는 6월30일부터 주류 광고의 시간 제한 매체가 TV에서 데이터 방송, IPTV 등으로 확대된다. 음주를 권하는 광고도 금지되고, 택시 등의 주류 광고 게시도 불가능해진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해당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류 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오는 30일 시행)을 통해 변경된 주류광고 기준을 설명하고, 주류 제조업자 등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류 광고의 시간대 제한(오전 7시~오후 10시 광고 금지)을 받는 방송매체는 기존 TV에서 데이터방송, IPTV, DMB 등으로 늘어난다.

방송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광고 노래(주류 상품의 명칭을 사용한 노래 또는 음주를 권장하는 노래)는 아예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존재하던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시 주류광고가 금지되고, 택시 및 승강장 등에서의 주류광고 게시·부착·설치도 금지된다. 대신 주류회사의 영업용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건물이나 시설물 벽면 혹은 옥상 전광판을 이용한 동영상 주류 광고도 TV 광고와 마찬가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고가 금지된다. (이미지·포스터 광고는 해당 안됨)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6월 30일부터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위반사례 발생 시 시정요구와 함께 개정된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료광고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는 법 시행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광고물에 대해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0년 주류광고 기준 위반사례 모니터링 결과도 발표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경품 및 금품 제공이 362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주류광고 규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조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주류광고 기준 안내서를 통해 주류업계가 주류광고 기준을 잘 준수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