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맞춤형 지원 통해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박차

[하반기 달라지는 것]국민연금 사망일시급 지급 대상 확대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 적용…엄격 관리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하반기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국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백신 개발사의 품질 관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산 백신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용 실험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0월 특수시험검정동 건축 설계를 마치고 건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HACCP) 의무 적용

오는 10월 1일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제도를 수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한다.

수입량을 기준으로 1만톤 이상은 올해부터, 5000톤 이상 2023년, 1000톤 이상은 2023년부터 적용한다. 2024년에는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소에 해썹을 적용한다.

해썹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차단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수입식품인 김치는 가열 공정이 없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품목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및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 제도를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오는 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10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일부사업의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자부터 실시한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에게만 지급했으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지급 대상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이다.

정부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 자택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참여기관 모집은 7월에 실시하며, 시범사업은 8월부터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오는 7월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10~15개 기업을 모집하고 심사지표 등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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