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 "층간소음 60억 초고가 아파트서도 발생…매년 살인 2~3건"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층간소음 전문가인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대표는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다툼이 격증하고 이로 인한 살인사건이 해마다 2,3건이나 일어난다며 서로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차 대표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평균 한 2만 건이었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4만 건, 배로 넘어갔다"며 "해마다 살인사건이 2, 3건씩 일어나는 등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대표는 층간소음에 따른 극단적 충돌을 피하려면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다, 피해를 당한 것이 6개월 이전이냐 아니면 1년 이상이냐, 이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왜냐하면 "6개월 이전이면 층간소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지만 과도기를 거치고 1년이 넘어가면 다툼을 계속 벌이면서 감정 문제까지 접어든다"며 "1년 넘으면 80%가 감정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이다"는 것.
차 대표는 "1년 이상이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살인사건이 발생되는 경우까지, 폭행이나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3자가 조금 지식 있는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접근하라"고 권했다.
아울러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마음의 폭을 조금 넓히면 극한 상황으로까지는 가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아래 위층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쟁 유형에 대해 차 대표는 "아이들 뛰고 어른 걷는 발자국 소리 이런 부분들이 70%를 차지하다가 2~3년 전부터는 반려견 짓는 소리들,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대두가 되고 있다"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민원의 첫 시작이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 고르는 법이 있는가"를 묻자 차 대표는 "불가능하다"며 "최근 (60억원이 넘는) 한남더힐 등 초고가 아파트에도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차 대표는 "신규아파트 분양을 할 때 소비자 등급이 있으니 기준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기존 아파트는 밤에도 방문해 위층에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참을 만한 소리인지,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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