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군상조회 매각비리' 무혐의 처분…추진위 "납득 못해" 반발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김진호 향군회장 금품수수 의혹 폭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도엽 기자 = 재향군인회(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가 김진호 향군상조회장 등 10명이 검찰에서 '향군상조회 매각비리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자 반발했다.

18일 추진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향군이 고소한 향군상조회 10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추진위는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상조회 관계자 등 10명을 '44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이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자 검찰은 사건을 라임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김봉현 전 회장 등은 라임펀드 자금을 동원해 지난해 1월 320억원에 상조회를 매입했다. 이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3년 전매제한'을 어기며 380억원을 받고 보람상조에 상조회를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378억원을 횡령하고 계약금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봉현 전 회장, 장모 전 상조회 부회장,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이 구속기소됐다.

추진위는 이에 "향군상조회 매각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향군상조회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수십만 상조회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상조회를 팔아넘긴 면죄부를 받는 현실 앞에 깊은 자괴감이 들며 이게 나라냐고 묻지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내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느냐"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검토한 뒤 현 검찰체제 하에서 항고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따져보고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