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부부재산 등기, 여성 주소지 등기소로 확대해야"
여가부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혼인 성립 전 부부재산 약정 등기 신고지를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에서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성평등 정책이 제안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성별 고정관념 등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실시하고, 총 9개의 우수 제안을 22일 발표했다.
최우수상에는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제안이 선정됐다.
부부가 혼인 성립 전 부부 재산을 약정하고 등기할 때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된 규정(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을 개정해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우수상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가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건이 선정됐다.
△성별 고정관념 또는 성차별적 내용의 문학작품을 담은 국어 교과서 개선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불평등한 남녀 선발 비율 개선 △인공지능(AI) 개발자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이트' 운영 개선 등 6건의 제안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여가부는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 및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제로 선정될 경우 전문 연구기관이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일터와 배움터 등 일상에서 겪은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관행들을 개선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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