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랜덤 채팅앱' 12개 고발…성인 인증 의무 위반

국외 랜덤 채팅앱은 구글·애플에 상품 판매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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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 12개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발된 12개 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 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 인증 의무 등을 위반했다.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한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가부는 국외 사업자의 랜덤 채팅앱에 대한 점검도 완료했다.

144개 채팅앱 중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35개 앱은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유통사업자에게 상품 판매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앱 유통사업자는 우선 판매를 중지한 후 시정된 앱에 한해 판매 중지 해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여가부는 채팅앱을 수시로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법 위반 채팅앱이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