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계곡·유원지 주변 음식점 평상·천막 걷어낸다

8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계곡 위 평상 설치 사례(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을 앞두고 계곡 등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불법구조물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여름휴가를 맞아 가까운 계곡을 찾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곡이나 유원지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 설치한 무단 천막·파이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무단 토지형질 변경으로 놀이·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기존에 행정기관에서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건물 건축·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은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건축물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 주변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에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가까운 계곡을 찾는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념하여 휴식을 즐기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