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반 8월말까지 운영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이 장을 보러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5.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이 장을 보러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5.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 송파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시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반'을 오는 8월말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부서별로 자치행정과(신용·체크·선불카드)와 지역경제과(서울사랑상품권)에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행위 △사용처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거부 및 추가 요금 요구 △지역사랑상품권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 등의 부정유통 행위 등을 단속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나 또는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정상적인 유통과 지역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