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전국 최초

주휴수당·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최대 28% 임금인상 효과
서울 공공공사 도입 후 민간확산 목표…우수사업체 인센티브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서울시가 20% 초반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늘릴 수 있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시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정책으로 오는 7월부터 시 발주 공공공사에 전면 적용한다. 시는 공공공사에 이어 민간공사에까지 확산을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시에 따르면 시는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가량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대(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0%를 상회하는 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안전망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시 관계자는 "이제까지 실제 현장에서는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얼마 정도를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계산하기 위해 16만5000여 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표준근로계약서는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가는 게 목표"라고 맑혔다.

우수 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펼친다. 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그로 인한 지출증가분 중 일정 부분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차등적용 방식을 도입한다.

시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의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 달에 16일을 일한 노동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4개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월 224만원을 수령했다면, 이제는 한 현장에서 16일간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받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지원받으면 실질적 월 소득을 287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시와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는 총 2100건으로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부터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약 65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며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액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실천 중 하나"라고 밝혔다.

jinho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