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270만가구 재난지원금 '압류방지통장'에 현금 지급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도 지원 '선회'…생활지원비는 지급 불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음상준 김태환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4일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270만 가구를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이들을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어 "현금지급대상자 중 일부 가구는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통장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위반에 대한 제재는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급배제는 재량권 이탈 혹은 남용 여지가 있다는 정부 내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을 위한 점 그리고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방침으로 변경된 것으로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기존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는 14일간 격리이행을 준수하면 4인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받게 된다.

l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