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추가 납부, 892만명 1인당 평균 14만8000원…직장가입자 2019년 정산
319만명 평균 9.7만원 환급, 892만명 평균 14.8만원 추가 납부
건보료 기준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그외 지역 하위 40% 까지 일부 경감
-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들은 지난해 소득 증감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원 방안으로 일부 납부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경감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직장가입자의 2019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21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바뀐다.
이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 돌려받고 임금이 오른 892만명은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를 정확하게 신고한 284만명은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다.
전체 가입자 1495만명에 대한 총 정산 금액은 2조275억원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3만5664원으로 지난해 14만136원 보다 7.2%가 줄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래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추가 납부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손실 완화 및 회복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가 경감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대구·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구역 가입자 중 산정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자 및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납부자가 대상이다.
경감률은 특별재난지역 대상자 및 그 외 지역 하위 20% 이하는 부과 보험료의 50%이며 그 외 지역의 나머지 하위 20~40% 이하는 부과 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적용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로 이미 고지된 3월분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시 소급 반영된다.
공단측은 이번 지원을 통해 총 1160만명이 1일당 평균 3만원 가량 감면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분 건강보험료 또한 코로나19로 보험료가 일부 경감되면서 납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대상 1495만명 중 경감대상자는 약 3분의 1 수준인 477만명으로 1인당 평균 8만2630원을 경감 받게 된다. 그밖에 10인 이하 사업장 중 연말정산 대상 265만명 중 244만명은 1인당 평균 8만299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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