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세부품목·보유기준 변경 수월해진다…시행령 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월 입법예고
- 박정양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앞으로 소방장비 세부품목과 보유기준 변경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은 소방장비 세부품목과 분류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변경이 쉽지 않았다.
소방청은 현행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세부품목과 보유기준을 소방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고시)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대분류 8종만 정의하고 중분류 이하의 분류와 내용연수 설정, 표준규격 작성 등을 위한 기준 항목 등은 행정규칙에 위임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오는 6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쯤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의 사용빈도나 효과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도 소방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므로 새롭게 개발되는 장비에 대한 도입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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