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강남 유흥업소 방문자…"거짓 진술 시 형사처벌"(상보)
방대본 "역학조사 매우 중요…확진자 등 협조 필요"
사실 은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 김태환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서영빈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음상준 이영성 서영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확진자와 접촉자 등의 거짓 진술, 사실 은폐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경로나 접촉자 등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면 감염 경로 파악 및 잠재적 감염 환자를 찾아내기 어려워진다. 접촉자로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 3의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와 관련해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역학조사 과정에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 2명(종사자 1명, 방문자 1명)이 나왔다. 이들은 현재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접촉 사실을 부인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력 조회나 CCTV 등을 통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진술 등이 밝혀질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거짓 진술이나 사실을 은폐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확진자 2명 중 종사자 1명은 손님·직원 등 118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확진자 1명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9시간가량 서울 강남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했고, 해당 시간대에 업소를 찾은 손님과 직원은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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