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장애인 인권침해' 보호시설…서울시 폐쇄 나서
- 이헌일 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입소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자행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의 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곳은 시설은 경기도 소재지만 운영 법인 등록지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 자치구에서 관할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이 시설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신고받아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금천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인권위와 공동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다수의 종사자가 장기적·반복적으로 폭행, 폭언을 자행해 입소자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확보한 영상자료와 피해자·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시와 금천구에 시설폐쇄, 법인설립 취소 등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시와 금천구는 혐의가 확인된 종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에 요구했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보호자 면담을 실시, 다른 시설 이동에 동의한 8명을 전원 또는 귀가 조치했다.
또 후속조치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법인 및 시설에 비상대책위 가동을 명령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시설폐쇄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시설의 운영법인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인권위에서 수사를 의뢰한 가해자 외에 신고의무를 위반한 종사자 1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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