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와 병원 입실 따로따로…'경증·중증' 구분 이렇게

경증 이하 생활치료센터서 통제·치료, 중등증 이상 병원서 집중치료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영성 음상준 기자 =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확진자와 중등도 이상 확진자들을 각각 생활치료센터와 병원으로 나눠 입실 조치하기로 한 배경은 이들에 대한 빠른 치료와 통제가 목적이다. 현재 병실이 부족해 자가격리 조치된 대구지역 확진자만 2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단위에 이 치료지침을 적용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중증분류가 중요해졌다. 중증 환자이지만 경증으로 분류될 경우 급격한 증상 악화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중증 환자가 입실해야 할 병상 자리가 부족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분하는 중증도 분류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4일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판)'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는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을 때 의료진이 나이, 기저질환, 흡연여부, 해열제 복용 후 체온 등을 판단해 '무증상-경증-중증-위중' 4단계로 나뉜다.

◇혈압 등 측정 못할 때 '무증상-경증-중증-위중'…경증이하, 생활치료센터

무증상(증상 무자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50세 미만이면서 기저질환이 없는 의식이 명료한 사람이다. 또 비흡연자이면서 해열제 복용없이도 체온이 37.5도 미만이어야 한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무증상 확진자가 된다. 5대 기저질환은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호흡기 질환, 암 등이다.

경증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면서 △50세 미만 △기저질환 1개 이상 △해열제 복용으로 체온이 38도 이하 조건 중 1개라도 충족돼야 한다. 이러한 무증상 환자와 경증 환자로 분류된 확진자들은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실 대상이 되고 있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중증 환자는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된다. 중증 환자는 의식이 뚜렷하지만 해열제를 복용해도 체온이 38도를 초과하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다. 그 윗 단계인 위중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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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등 측정 가능할 때 '경증-중등증-중증-최중증'…경증, 생활치료센터

확진자에 대한 혈압과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엔 맥락은 같지만 환자 중증도 분류 명칭이 조금 달라진다.

맥박과 수축기 혈압, 분당 호흡수, 체온, 의식수준 등에 대한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이들 확진자를 분류한다. 경증 환자(0~4점), 중등증 환자(5~6점), 중증 환자(7점 이상), 최중증 환자(7점 이상)로 단계가 높아질 수록 평가 점수가 높다.

이 중 경증 환자는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돼 모니터링과 치료를 받게 된다. 생활치료센터 입실 확진자가 격리기간 중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면 담당의료진은 연계된 의료기관에 환자를 이송한다.

나머지 중등, 중증, 최중증 환자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다. 중증 환자는 기계호흡 치료를 받으며, 최중증 환자는 뇌손상이나 말기 만성 간질환, 폐질환, 말기 암 등 다른 중질환도 가진 환자로 마찬가지로 기계호흡 치료를 받는다.

이러한 환자 분류와 관리를 위해 시·도별로 환자관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엔 의사와 운영인력 등으로 구성된 중증도분류팀과 행정, 보건인력 등으로 구성된 병상배정팀이 구성된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환자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내용이 없어, 새 개정판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내 엑스레이나 심전도, 투약 등의 구체적인 의료 관련 지침 내용이 없어 이 센터는 사실상 앞서 귀국했던 비감염자들인 우한교민들의 생활시설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1인 1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건강상태 모니터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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