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조업체 '신뢰회복 노력 더 필요'…수 감소에도 '성장세'

홍정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조업게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및 후속 과제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홍정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조업게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및 후속 과제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올해 초 자본금 등록요건이 강화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건에 미달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직권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0개 상조업체(붙임 참조)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상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월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수는 총 40개로 지난해 12월말(59개)보다 19개 업체가 줄었으나, 선수금 규모는 4조2919억원으로 8.3%(3301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계약 건 수도 24만건(5%) 늘어난 496만건이었다.

업체 수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 1월 자본금 등록요건이 15억 원으로 강화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직권말소 처분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상조업체는 86개로 그 중 47%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

전체 선수금 및 계약 건 수의 90% 이상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금 등록요건 강화로 인해 영세 중소업체가 구조조정되고, 대형업체들의 결합상품 등 판매로 선수금이 대형 업체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들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데 은행예치 20개 업체(50%), 은행지급보증 5개 업체(12.5%),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계약체결 15개 업체(37.5%)였다.

특히 은행과 지급보증을 맺은 업체는 주로 대형업체들로 5개에 불과하지만 선수금 규모는 전체 업체 선수금의 39.8%인 1조7068억원에 달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예치 및 지급보증, 공제계약 등의 방식으로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고 있다.

상조업계 실태조사와 함께 소관 상조업체에 대한 2018년 회계연도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은 아직도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조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능력 및 소비자피해 위험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법 위반 및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금 미증자 및 민원 다발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 총 4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소비자가 상조업체 가입시 미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 결과와 소비자 참고사항 및 상조업 현황 등의 정보를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상조업체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들도 주기적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해야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선 상조상품 가입계약서와 소비자피해보상증서·약관 등을 잘 보관해야하며, 관련서류와 상조업체명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단,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 조회불가)

만약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었다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 상 현금보상안 외 대체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절차와 방법은 각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완전한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선행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ar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