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 표기해야"

소방청에 2020년 1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노후소화기 수거 폐기작업(괴산소방서 제공)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앞으로 소화기를 폐기할 때 그 방법을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노후화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몰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분말소화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4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시·군·구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달라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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