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 별도 검증 없이 정부 인가받았다"

참여연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문제점 지적에도…"세계 최초' 타이틀 위해 무리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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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 3월 SK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에 인가과정에서 정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를 대상으로 별도의 검증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 없이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인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이용약관 인가과정에서 부실심의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서 이동통신 요금제에 대한 인가 심의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 명단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가 공개된 자료에 대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법적 기구가 아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진행했고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자문위에 제출했으며 △1차 자문위에서 반려 사유로 적시한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인가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했다.

또 기지국 부족과 통신장애, 불법보조금과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결정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5G 이용약관 부실 심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었다"며 "기존 서비스에서 5만원 미만의 저가요금제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최소 월 1만~2만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아예 5G 서비스 가입에서 배제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 형태에 따른 부당한 제한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3G나 LTE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5G 상용화 이후 기존 서비스의 품질 저하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형 단말기의 5G 서비스 단일 출시 등 LTE 이용자 차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아직은 불투명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가치를 위해 왜 국민들이 그 비용을 책임지고 희생해야 하느냐"며 "만약 서비스가 미비했다면 일시적인 요금감면도 적극 고려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별개로 정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5G 가입자 수 예측, 공급비용 예측, 예상수익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SK텔레콤이 인가 신청한 5G 요금제 이용약관을 인가했다. 이에 LG유플러스와 KT도 유사한 요금대역으로 과기정통부에 요금 약관을 신고했다. 이들은 인가대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심의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4일 오전 참여연대가 느티나무홀에서 '5G 인가자료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기자회견울 진행하고 있다.(참여연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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