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5년→3년
2시간 교통안전교육도 추가…전국 27개 시험장서 무료 실시
- 김민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고령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해마다 고령운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자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과정(2시간)을 신설하고,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및 콜센터(1577-1120)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도 포함돼 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별도의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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