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내일부터 범칙금 3만원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도 실시…제재 없어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소속 자전거 동호인들이 9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2017 자전거안전문화캠페인 및 시륜제를 마친 뒤 '과속 NO, 헬멧 YES'라고 적힌 안전구호 깃발을 달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7.3.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앞으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제재를 받는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단속 및 처벌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동일하다. 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경찰이 담당한다.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도 단속이 실시된다.

이 밖에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헬멧)착용 의무화도 28일부터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헬멧착용 의무화는 단속·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다. 시행 전부터 단속과 처벌이 없어 '탁상행정'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28일부터 안전모착용 의무화 규정이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헬멧착용 의무화 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법 제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꾸준히 홍보·교육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