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공사현장 민원 들어오면 즉각 현장점검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대응시스템 쇄신 요구

8일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철거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작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철거를 위해 유치원 건물 아래쪽에 흙을 메우는 작업이 끝나면 이르면 오는 9일 오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철거를 시작할 계획이다. 2018.9.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0일 최근 이어지는 지반붕괴 사고를 맞아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향해 흙막이 공사현장 대응시스템을 대폭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도시안전건설위는 흙막이 공사현장에 대한 주민 민원에 고강도로 대응하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허가권자(지자체)는 즉시 전문가를 동행해 긴급현장점검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주민대피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시공사에게는 즉각적인 전문기관 정밀안전진단 시행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둔다. 지자체는 확인 후 공사재개 명령을 내리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시공사에게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호우 예비특보 때 고강도 대응시스템 구축도 요청했다.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되면 지자체가 흙막이 공사현장 공사 일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게 주내용이다. 특보 해제로 공사가 재개돼도 호우 이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안전점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원지반을 건드리는 순간 이미 주변지반과 지하수위 등에 영향을 미쳐 지반이 구조적 위험에 노출된다"며 "허가권자가 흙막이 공사현장을 특별관리해야하는데도 지금의 정부대응시스템은 주민보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진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neverm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