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가 원하면 사건처분 결과 우편통지 말아야"
인지사건은 전화·전자우편 통해 피의자에게 통지 가능
- 김민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피의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건 처분결과를 피의자의 집으로 보낸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1일 피의자 의사와 다르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피의자 집으로 우편 통지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검사 주의 조치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31일 권고했다.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면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우편 발송됨에 따라 가족이 자신의 피의사실을 알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조사 당시 A씨가 우편물을 집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해 주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고,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여부 및 통지 방법 변경은 담당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의 피의사건이 인지사건에 해당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결과를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 관계자는 "처분결과 통지서의 처분죄명만 보더라도 피의사건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능하고, 일반우편의 경우 가족 또는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3자가 처분결과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평판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지 방식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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