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전날 음주 사고로 이어진다"

다음달 12일까지 시내 피서지 19곳·유흥가 일대

27일 서울 중랑구 중랑캠핑숲 인근 도로에서 교통경찰이 휴가철 피서지 음주운전 특별 불시단속을 하고 있다. 2018.7.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음주운전 단속입니다."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난지IC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합류지점에서는 휴가철을 맞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한창이었다. 인근의 난지캠핑장에서 늦도록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단속이 시작된 지 30여분이 지났을 무렵, 한 중년 남성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차에서 내렸다. 음주 여부를 감별하는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며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막걸리 1병을 마신 뒤 약 20㎞를 운전했다는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0.05%를 넘긴 수치다.

'음주측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남성은 "피곤하기는 해도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는 보지 않았고, 음주단속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며 "(빈속이라) 아침을 먹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8월12일까지 유원지, 캠핑장, 국립공원 등 서울시내 피서지 19곳에서 음주운전 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홍대, 선릉 등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주간·야간 단속시간을 자체 선정, 지점별로 20~30분씩 이동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형 음주운전 단속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주간단속에 참여한 황규영 마포경찰서 교통안전1팀장은 "주말 새벽에 단속을 하면 2~3명 정도가 적발된다"며 "주로 캠핑장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출근하거나 귀가하기 위해 운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경우 새벽까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며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 잠이 든 사람들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면 0.140~0.150%까지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아침과 새벽, 낮과 심야 등을 가리지 않고 불시에 장소불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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