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대학원 권리장전' 제정 예정…"연구문화 개선 기대"
사제폭발물 사건 이후 진행된 TF에서 논의돼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해치려 했던 '텀블러 사제폭발물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연세대학교가 대학원 구성원들의 인권보장과 권리향상을 위한 '대학원 권리장전'을 만든다.
연세대는 최근 대학원 권리장전의 초안을 만들었으며 교내 윤리인권위원회, 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6월 발생한 텀블러 사제폭발물 사건이 교수와 학생 간의 갈등에서 발생한 만큼 사건 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해 왔다.
연세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되는 '대학원 권리장전' 제정은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교수·직원 등 대학원 구성원들이 개인존엄권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리장전의 초점은 대학원생의 권리보장에 맞춰진다. 권리장전에는 대학원생이 교수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대학원생들이 생활에서 느낀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내 운용되고 있는 상담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교목실에 상담시설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이 이런 상담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윤리인권교육' 강의도 신설할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권리장전 제정으로 연세대 대학원 공동체의 연구문화 개선과 공동체 의식 증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직 일정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르면 9월 안에 최종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세대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대학들이 대학원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서강대와 동국대가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선포했으며 이화여대와 고려대도 권리장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텀블러 사제폭발물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씨(25)는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의 첫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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