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초등학교 등교시간 차량통행 제한 시범실시
- 장우성 기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을 시범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로 일대에 일정시간 동안 차량을 전면 통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9월부터 거여초등학교, 송파초등학교, 신가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에 먼저 시작한다.
차량통제는 각 학교별로 해당 구간에 8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이뤄진다. 통제 구간 양쪽으로 안내 바리케이드가 설치되며 학교 보안관이 차량 통제와 학생들의 등교를 도울 방침이다.
이번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시간대는 물론 차량통행 제한 학교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9%(1288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했다.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어린이가 사고를 당한 경우도 44%(567건)에 이른다.
송파구는 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밤에도 반짝이는 ‘LED교통안전표지’로 교체 중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학교 앞 차량통행 제한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제도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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