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음식 제조·판매점 75곳, 위생기준 위반 등 적발

식약처 "소비 느는 간편식 안전관리 강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현장.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News1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최근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편의점도시락과 샌드위치 등 가정간편식을 만들거나 유통·판매하는 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5815곳 가운데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8곳, 편의점 26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40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1곳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20곳) △유통기한 경과 위반(1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3곳) △비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및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의 관할 지자체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정간편식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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