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의 행진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제기

"경찰 헌법 기본권 보장하며 집회 진행시켜야"

문화예술인들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텐트촌 농성을 벌이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6.11.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경찰이 5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 후 행진에 대해 금지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4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따르면 참여연대공익법센터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처분과 관련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선휴 변호사는 "경찰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집회가 진행되도록 해야한다"며 "경찰의 이번 금지 처분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예 행진을 막아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12조에 따라 시민단체가 신고한 행진 경로가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행진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공익법센터는 시민들의 의사가 표출돼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행정적인 편의를 이유로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소통 장애를 이유로 행진을 금지할 때는 도시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에 한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면서 "경찰은 원천 금지가 아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몇 차로를 행진하는 등의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경찰의 금지처분에 따른 집행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며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다시 동일한 집회를 열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와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부당한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와 이의 집행을 정지해 줄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앞서 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후 5시부터 광화문우체국에서 종로2가·안국로터리·종로1가 등을 거쳐 교보문고까지, 종로3가·을지로3가·시청·대한문을 통해 일민미술관까지 각 2만명이 전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세종로 등은 주요 도로에 해당되고 전 차로를 점거해 행진할 경우 교통불편이 예상된다"며 주말 집회 행진 일정에 대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행진을 금지했다.

y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