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계약하고 에로영화 출연 日배우·소속사 3200만원 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DB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DB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한국 드라마 제작사와 드라마 출연을 계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에로영화에 출연한 일본 여배우와 소속사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한국 드라마 제작업체 A사와 계약을 하고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에로영화에 출연한 일본인 배우 B씨와 소속사 C사에게 A사에 각각 1600만원씩 총 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와 C사는 지난해 2월 B씨를 드라마에 출연시키기로 하고 배역과 드라마 촬영시간 등 구체적인 의무를 정한 출연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에 따라 A사는 C사에 출연료와 용역대 등으로 1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고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계약 이후 B씨는 C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로 이적해 에로영화에 출연했으며 A사와 계약한 드라마 출연을 거부했다.

A사는 계약위반을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이혼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A사는 B씨와 C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황보 판사는 "B씨와 C사가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고 이혼 경력을 고지하지 않는 등 출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출연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계약서에는 B씨만 배상책임이 있는 것처럼 규정돼 있지만, C사도 의무 불이행의 주체로 함께 규정돼 있다"며 "이들이 연대해 A사에 32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황보 판사는 출연계약 해체일 이전의 지연이자 지급 부분에 관한 청구사항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pot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