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세신고, '위택스' 이용하면 편리해요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행정자치부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각종 편의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의 기능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시간은 지난해 오전 7시에서 6시로 앞당겨 1시간 늘리고, 22~31일 사전신고기간을 추가했다.

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면 된다.

위택스 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기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서비스를 추가했다.

납세자들의 문의에 대비해 상담 콜센터직원도 16명에서 24명으로 증원했다.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했기 때문에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

김성렬 행자부차관은 “기업이 의도하지 않게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꾸준히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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