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역 1·2차로에 늘어선 불법주차 택시 강력 단속

용산경찰서, 11~17일 홍보 뒤 18일부터 단속…'대기열 제한지점'도 설정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8일부터 서부역 택시승차대 근처 도로 1·2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거나 이 일대에 불법 주정차하는 택시에 대해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택시 대기열이 길어지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열 제한지점도 설정하기로 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용산구,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결정한 이같은 사안을 11~17일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한 뒤 18일부터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순찰차 등을 동원해 택시들을 강제적으로 이동시키지는 않고 승차대기 제한선을 초과해 택시들이 대기하는 경우 등에만 자발적으로 택시가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가 공공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지정된 택시 하차대에서 하차해 1·2차로에서 하차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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