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응시자격으로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
인권위, 강원도지사 등에 지방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권고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지역별 선발·응시자격에 대해 강원도가 거주지 이중 제한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행 거주지 제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라며 강원도지사 및 양양군수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이모(30)씨는 강원도 양양군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2014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양군으로 돼 있는 자', '2014년 1월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양군으로 돼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사람' 등 이중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1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이외의 각 시·도는 2014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으로 돼 있거나 혹은 2014년 1월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으로 돼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강원도는 양양군 등 도내 15개 지역에 대해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방공무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와 양양군 측은 거주지 이중 제한 요건에 대해 "일부 응시자들이 대도시보다 경쟁률이 낮은 양양군 등에 응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양양군 등으로 옮겨 시험에 합격한 뒤 대도시로 전출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규 임용자의 전출과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의 강화가 소속 공무원의 전출을 줄이고 결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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