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석기 의원 유죄 판결, 朴의 정치재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영구집권 획책 음모" 주장
의원단·최고위원단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철야농성 예정

피고 이석기 의원 측 김칠준 변호인이 이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014.2.17/뉴스1 © News1 이성래 인턴기자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통합진보당은 17일 이석기 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박근혜 정권이 재판부에 압력을 가한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당원 2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친박은 유죄이고 반박은 무죄, 이것이 사법부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진당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RO의 실체도 없고 유일한 증거라던 녹취록도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번 재판은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정치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후 수원지법은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원 6명에 대해서도 4~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통진당 의원들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박 대통령과 재판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황당무계함을 넘어 괴기한 일"이라며 "김칠준 변호인단장이 같은 법조인임에도 재판부가 국정원이 써준 판결문을 그대로 낭독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최후의 양심이어야 할 사법부까지 동원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내란음모는 사법살인이며 그 끝은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몰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석기 의원 한 사람을 탄압하는 게 저들의 목적이 아님을 국민이 모두 안다"며 "(이번 판결은) 결국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를 압살하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음모"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온 동지들을 반드시 민중의 품으로 데려와 새로운 시대의 맨 선두에 세우도록 결의를 다지자"고 당원들에게 호소했다.

정당연설회에 나온 통진당 서울시 구청장 후보 7명은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오병윤, 김선동, 김미희, 김재연 의원과 최고위원단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철야 연좌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주최 측이 구호를 제창하자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자진해산 경고를 해 통진당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집회 중에는 집회 물품 반입 문제로 한때 당원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정당연설에 대비해 5개 중대 300여명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일대에 배치했다.

hong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