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명 중 2명은 휴일·퇴근 후 'SNS 업무지시'

15일 '정보통신기기 노동인권 침해' 토론회서 결과 발표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 지시사항 전달로 응답자 가운데 63%가 휴일이나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전달받았거나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긍·부정적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25.7%와 30.3%가 각각 '생산성이 향상된다'와 '업무효율성이 향상된다'고 답한 반면 '사생활이 침해된다' 64%, '노동통제가 강화된다' 53.7% 등에 달했다.

또 '노사간 불신이 증대된다' 39.3%,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36%, '작업량이 증가한다' 31.4%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사생활 침해' 36.3%, '업무량 증가'와 '피로도 증가'가 각각 22.5% 등으로 조사됐다.

또 회사의 감시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감시되고 있다'는 응답자가 31.0%, '감시되고 있지 않다' 24.9% 등에 비해 6%p 높게 나타났다. '거의 모든 활동에서 감시되고 있다'는 7.4%나 됐다.

노동인권 침해의 증가추이를 조사한 이번 결과는 전국 및 노동인구 특성을 반영해 전국 노동자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신뢰도 95%에 표본오차 ±3.7%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보화 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의 진정·상담은 2002년 3건에서 2012년 169건으로 증가했다.

2003년 기준 18배 이상, 2008년 기준보다 3배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15일 오후 2시 인권위 8층 배움터에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