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실익 없는 압류재산 해제 해야“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의한 압류피해 실태조사하기로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국민권익위는 더 이상 세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없는 세금체납자의 경우 폐차된 자동차, 잔액 없는 휴면예금, 공공사업에 이미 수용된 토지 등 압류를 해둬도 실익 없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5일 밝혔다.

실익 없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압류를 장기간 해제해주지 않는 이유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해제할 때까지 세금징수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세금의 경우 5년(일반채무는 10년) 동안 세금 징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더 이상 징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압류는 세금을 징수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국세징수법이나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체납처분을 해도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압류 해제를 오랫동안 해주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에 사는 A씨의 경우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으로 1985년식 자동차가 압류됐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싶었지만 압류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폐차가 불가능했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자동차 멸실을 인정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실제로 폐차처리를 해야 할 세금체납자가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동차를 압류당하면서 폐차해야 할 자동차의 처리가 아예 불가능해진다”며 “또 예금이 장기간 압류되면서 소액의 예금도 찾지 못하게 되거나, 압류된 도로를 공공기관이 공매를 해주지도 않고 해제도 해주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해두면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국민권익위에 여러 건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이 압류해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사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k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