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환불규정 응시자에 부당"…시민단체 소송
정기접수기간 만료 후 취소시 일부 환불규정 지적
- 이후민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이들 단체는 "토익을 정기 접수기간에 접수하고 기간만료 후 시험일 3일 이전에 취소해도 응시료의 40~60%만을 지급하는 환불 규정은 토익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환불규정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7명이 동참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정되지 않아 일일이 원고를 모으는데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기업들도 스스로 불법, 부당,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소비자집단소송법이므로 올해 안에 꼭 이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YBM 한국토익위원회를 제소하고 공정위신고서와 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8일에는 국회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hm334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